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제조,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대상자 포함)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면허 제한 없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력 | 기술자력 및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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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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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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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이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1~@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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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수형자 |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학력 | 기술자력 및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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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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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업인 후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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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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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지)청에 제출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취소사유 | 기술자력 및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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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명단은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봉사실과 노동부지방사무소 및 구.시.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산업체의 취업은 본인이 원하는 지정업체를 선택하여 직접 취업하거나 업체의 구인 광고에 의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인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지) 산업인력 지원센터에 구직등록신청을 한 후 지정업체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