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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연장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사휴학
입영명령(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10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한다.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병사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마다 공시되는 일정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복학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휴ㆍ복학 신청시기
주간 수업시간표
구분
시기
제출서류
일반휴학,복학
(재입학)
전기 : 2월 중
후기 : 8월 중
휴학 :
인터넷 접수 후 서류를 출력하여 지도교수확인 후 학사관리팀 제출
복학 :
인터넷 접수
재입학 :
해당학기 복학 희망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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