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 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중인 자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 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1.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학습자등록 기간 : 매년 1, 4, 7, 10월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
2. 입영연기 신청 후 재학학기의 수강과목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입영연기 중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성적관리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