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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5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안내
제목 [중요] 2025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안내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13426
첨부파일

2025년 2월(전기)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접수 운영 안내


  

 ⦁ 2025년 2월(전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1.15)이 마감되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의 원활한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어 2월(전기) 학위신청을

   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추가 접수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도 별도 학위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추가 접수 기간 : 2025. 1. 22.(수) 10:00 ~ 1. 23.(목) 16:00

 대상자

  1. 학위취소 : 학위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학위신청(추가)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기간 학위신청 조건]


①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24년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자

② 이미 인정된 학점과 학위신청기간(’24.12.16~’25. 1.15) 신청학점을 합산하여 

   총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자 


 ※ 총 학점 요건

   - 학사 140학점 

   - 학사(타전공) 48학점

  

 ※ 학위신청자의 모든 학점취득은 2025년 1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 이수 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학위신청(추가),

     학위 취소

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② 화면 상단메뉴 [학위 신청] → [학위신청 및 신청 취소] 클릭

    ※ 학위 신청 및 취소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자 본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필수

    ※ 학위신청을 기간 내 최종적으로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대상자에서 제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도 별도 학위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 불가)


 주의 사항

 ①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2025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할 경우, 전문학사 인정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과정에서 미 인정 학점은 학사연계 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대상학점 :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

  ③ 학위수여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희망 시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학위 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학위취득 이후 이수학점만 인정 가능)



학생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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