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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8월(후기) 학위신청접수
제목 2023년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8월(후기) 학위신청접수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33371
첨부파일

2023년 3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8월(후학위신청접수


2023년 3분기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ㆍ8(후)학위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필독)


1.신청 기간


 가. DUICA접수2023.07.03.(월) 10:00 ~ 2023.07.08.(토) 17:00까지

    -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 전부 위 기간 내로 접수해야 함.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www.cb.or.kr)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2023.06.15.(목) ~ 2023.07.31.(월)까지

        ※ 8월 학위신청자의 경우 2023.07.14.(금) 18:00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학위신청 : 2023.06.15(수) 10:00 ~ 2023.07.17.(월)까지


2.신청대상


 .학습자등록ㆍ학점인정DUICA 재학생,휴학생,수료생

 나. 8(후)학위: DUICA재학생과 졸업생 중 위 기간 내에 학위취득 조건의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한 자

   


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붙임 참조


 가. DUICA 기관신청


  1) 학습자등록 : 첨부파일1)_'방법안내서‘를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재학생 및 휴학, 수료생은 수수료(4,000원)를 지불해야 함

  2) 학점인정 : 첨부파일2)_'DUICA 기관신청’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학점 신청 후 

                 출력한서류를  학사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수수료

               (1학점당 1,000원)를 지불해야 함 

           

 

 나. 개별 온라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후 

                        해당 사항 접수

 


4.유의사항


  가. 첨부된 신청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학습자등록은 평생 1번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등록 신청 후 가능합니다. 기관(DUICA)을 통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행정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라.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1학점 이상 학점이 등록되어야만

      시험에 응시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누락 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마. 2023년 8월(후기) 학위수여자의 경우 해당 분기에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독학사 등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바. 학위 수여 조건의 학점(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학위

      신청을 해야만 학위취득 및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사. 2023년 2분기 (4월)까지 학습자등록 미신청자는, 본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도 이번 분기 (2023.08       월)에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관련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학위신청 마감        일 기준으로 75일 전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위 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2023.07.31.(월)

     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온라인 개별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2023년 8월(후기) 학위를 받을 학생은 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3.07.17.(월)까지 개별접수 하셔야 합니다.

  차. 2010년 9월1일부터 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8월(후기) 학위 취득자는 전년도 4월 까지 학습         자등록  및  학점등록이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해당 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140학점이 모두          증빙되어야 학위 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학점 중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 시험의        접수증만으로는 학위 수여예정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2023년 07월 중           발급분) 제출 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타. 신청 후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 및 접수 기간(2023.06.15.~2023.07.31.) 내 개별 진행 경과확인 및 제출자료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실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바랍니다.

 

5. 문의처 


 DUICA 신청 

  학사관리팀 : 02-2260-3333 (2 → 1)

 온라인 직접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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